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의 시급이 통상임금 보다 작고, 최저시급 보다도 작을때, 최저시급으로 퇴직금 계산하나요?


직원이 결근을 많이해서 돈이 - 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보니 4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앗습니다.

원래 시급은 7000원 가량이고, 최저시급은 6470원인데,

이 경우 최저시급을 통상임금으로 생각하고 퇴직금 계산을 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2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정하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7.06.26 24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7.06.26 89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에 관하여 1 2017.06.26 419
휴일·휴가 미사용 대체휴가에 대한 처리 방법 1 2017.06.26 836
기타 직장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17.06.26 118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이틀하고 퇴사시 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6.25 3592
임금·퇴직금 임금이 적게 정산되었습니다. 3 2017.06.25 201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수당계산방법및 퇴직날짜기준일 1 2017.06.24 3702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여부 1 2017.06.24 22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간 연장근무 시간 초과,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1 2017.06.23 2378
휴일·휴가 휴일 저만 차별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1 2017.06.23 171
기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출판계약 관련 1 2017.06.23 1992
임금·퇴직금 dc형 납부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7.06.23 458
휴일·휴가 경조휴가(사망) 적용 시점이 궁금합니다. 1 2017.06.23 463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1 2017.06.23 1010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무단퇴사 1 2017.06.22 1046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더 일찍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7.06.22 593
비정규직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1 2017.06.22 175
휴일·휴가 파견업체의 휴가제도가 매우 이상합니다. 1 2017.06.22 353
근로계약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2017.06.22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