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의 시급이 통상임금 보다 작고, 최저시급 보다도 작을때, 최저시급으로 퇴직금 계산하나요?
직원이 결근을 많이해서 돈이 - 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보니 4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앗습니다.
원래 시급은 7000원 가량이고, 최저시급은 6470원인데,
이 경우 최저시급을 통상임금으로 생각하고 퇴직금 계산을 해도 되는건가요?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의 시급이 통상임금 보다 작고, 최저시급 보다도 작을때, 최저시급으로 퇴직금 계산하나요?
직원이 결근을 많이해서 돈이 - 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보니 4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앗습니다.
원래 시급은 7000원 가량이고, 최저시급은 6470원인데,
이 경우 최저시급을 통상임금으로 생각하고 퇴직금 계산을 해도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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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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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정하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