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la0108 2017.06.13 12:25

안녕 하세요

전 59년생입니다

2012년4월 17일 입사하여 연구소장(이사에서 상무로)으로 근무하다 지금은 영업기획업무를 하는데

정년이다가오니 사직하기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 몇번의 사소한 일로 부딛졌지요.

사장이 아닌 사모( 실장 )와요.

헌데 이때마다 정확하지 않는 사실로 인격적 모독을 줍니다.

해서 본인도 그건 사실이 아니라 말하고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애기하라며 반박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중 근무 시간을 가지고 이견이 있어 충돌이 있었는데

내용은

제가 외부 교육을 받고 귀사하지않고 귀가하는것을 알고 전화를 하여 다시 회사에 들어와 보자는 겁니다.

해서 귀사하였는데 17시 50분이었습니다.

교육은 13시부터 17시까지 였고 교육 마치고 주자장을 나오니 17시 25분 귀사해도 17시 45분정도 예상됨

당사 점심 시간은 13시 20분 끼자이고 ,교육 장소로 가기위해 12시 30분에 이동 했습니다.

헌데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시말서를 쓰라는 겁니다.

해서 위에 시간적인 사항을 애기하며 이건 그정도 사항이 아님을 애기했으나 먹무가내 였습니다.

해서 위에 시간들을 명시하고 보고하지 않고 귀가하려 한점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시말서를 제출했는데

다음날  출근해보니 이걸 전체메일로 보내겠다느니 상무라는 사람 생각이 이정도라느니 시말서에 결재과정이 없다느니 하며

다사 제출하라하는등 상식이지 않는 내용으로 메일을 다섯번이나 보냈습니다.

해서 연차휴가를 15일 ( 6/12~16,19~23,26~30)내고 출근을 안하고 있는데, 조금 참고 출근하여 근무하자는 사장의 전화와 문자가 메일옵니다.

사장은 생각이 다른건지 다른 의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사장은 참고 견디라며 애기 합니다- 생활하다 보면 다 그렇다고)

하지만 본인은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

메일로 회신 부탁합니다.

첨부 파일을 보내려는데 안돼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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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22: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업주 본인이 아닌 사업주의 배우자의 인격 모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자발적 이직시 실업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인사권자가 사업주인 만큼 사업주에게 고충처리를 요구하고 실장인 사업주 배우자의 모욕적 언사의 중단을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사업주 배우자의 모욕적 언사가 지나칠 경우 발언내용을 잘 갈무리해 두셨다가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고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임금이 감액되거나 체불, 직접적이고 물리적 폭행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인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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