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스타 2017.06.13 13:14

24시간 격일제(오전10시~익일오전10시까지)로 모텔 카운터 근무자입니다.

휴게시간으로는 점심시간12시~13시, 저녁시간18시~19시 이렇게 2시간만 제외하면 주휴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사는지요.

월급은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1,500,000원 받고있으며, 2012년03월16일 근무 ~ 2017년06월26일 퇴사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최저임금 적용해서 주휴수당포함한 월급) 인것 같은데, 제가 퇴직하기전 3개월 임금으로 받으면 되는건가요.

최저임금 미지불 임금에 대해서는 3년까지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22: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에 대해 사업장에서 일명 감단직 승인을 받았나요? 감단직 사용승인이 없다면 귀하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에 비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액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24시간중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2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면 이 경우 월 실근로시간은 22시간×365/12/2=334.5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122시간중 8시간을 초과한 14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오는데 한달로 따지면 약 213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는데 실근로 시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0.5만 곱하면 약 106시간의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18시간×365/12/2=12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마찬가지로 0.5배를 가산하면 약 61시간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월 35시간이 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536.5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3,471,15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액과약 190만원 이상의 차액이 매월 발생합니다.

    퇴사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최저임금 기준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25820 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3.03.06 388
25751질문자 재질문입니다(년봉제 퇴직금관련) 2003.03.06 991
25700답글의답글입니다^^ 2003.03.04 372
25688답변감사합니다. 한가지더 답변부탁드립니다.....실업급... 2003.03.04 746
25417번의 답변을 바랍니다 2003.02.24 733
25266번 글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 입니다. 2003.02.20 823
25117 번 글과 관련해..... 2003.02.18 581
24시를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익일미휴무시 수당문제 2007.03.20 1331
근로계약 24시근무에대해 추가수당지급 방법 및 연차관련하여.. 1 2018.02.28 621
최저임금 24시간풀근무 1 2014.10.20 488
임금·퇴직금 24시간제 감시 단속적 격일제 근로자 임금질의 1 2019.05.31 559
24시간근무중... 2004.12.25 506
임금·퇴직금 24시간근무자 퇴사시 급여계산 1 2020.08.23 588
임금·퇴직금 24시간근무자 급여계산 1 2015.11.16 982
근로시간 24시간근무에 대한 궁금한점 1 2012.01.30 2397
근로시간 24시간근무시 근무시간 계산법 2 2014.11.14 4178
임금·퇴직금 24시간근무 수당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1 2015.04.08 1677
24시간근무 365일 연중휴무인 사업장의 토요수당(주40시간제 적용시) 2005.10.17 1436
근로시간 24시간근무 1 2012.02.24 2514
24시간교대근무자연월차 2004.04.04 611
Board Pagination Prev 1 ... 5752 5753 5754 5755 5756 5757 5758 5759 5760 576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