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스타 2017.06.13 13:14

24시간 격일제(오전10시~익일오전10시까지)로 모텔 카운터 근무자입니다.

휴게시간으로는 점심시간12시~13시, 저녁시간18시~19시 이렇게 2시간만 제외하면 주휴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사는지요.

월급은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1,500,000원 받고있으며, 2012년03월16일 근무 ~ 2017년06월26일 퇴사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최저임금 적용해서 주휴수당포함한 월급) 인것 같은데, 제가 퇴직하기전 3개월 임금으로 받으면 되는건가요.

최저임금 미지불 임금에 대해서는 3년까지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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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22: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에 대해 사업장에서 일명 감단직 승인을 받았나요? 감단직 사용승인이 없다면 귀하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에 비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액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24시간중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2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면 이 경우 월 실근로시간은 22시간×365/12/2=334.5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122시간중 8시간을 초과한 14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오는데 한달로 따지면 약 213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는데 실근로 시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0.5만 곱하면 약 106시간의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18시간×365/12/2=12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마찬가지로 0.5배를 가산하면 약 61시간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월 35시간이 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536.5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3,471,15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액과약 190만원 이상의 차액이 매월 발생합니다.

    퇴사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최저임금 기준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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