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few 2017.06.14 13:24

4대보험 가입된 기간제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수급조건 해당) 로 1년간 일하고 몇 일 전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집안사정이 안좋아서 지방으로 이사를 왔구요(세대주 아님)

오늘 신청하려고 현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했는데 회사측에서 퇴사 처리가 안되어있다네요.

퇴사전에도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한 적이 있어서 연락하면 바로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연락했더니

매월 10일이 급여인데 제가 6월에 며칠간 일한 급여가 있기 때문에 7월 10일에 마지막 급여 받고, 7월 15일에나 서류를 송부해 주겠단 겁니다...

회사에서 마지막급여 지급 후 퇴사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마지막 급여 지급 전에도 받을 수 있다는데 퇴사처리를 한달 넘게 기다려야 할 상황입니다.

저는 당연히 이번달 말에 수급 시작할 거라 생각했었고, 재정상 도저히 1달이나 기다릴 여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7월 15일은 제가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날인데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여러명이 같은 사유로 퇴사했고, 제가 소속되었던 그 업체는 아웃소싱 업체로 이번달 부로 제가 근무했던 업체와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상 흐지부지 안해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 시작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앞전에는 저랑 같은 이유로 퇴사 후 이틀만에 신청했지만 퇴사처리해준 근무자도 있었구요. 회사 재량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빨리 퇴사처리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3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가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송부를 하면 됩니다.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사전교육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송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귀하가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등이 있다면 이를 통해 근로계약 종료를 증명하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청구권의 소멸 여부 1 2017.06.28 1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위법이포함시 이근로계약서는유효한가요? 1 2017.06.28 275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 채용공고의 유효성 1 2017.06.28 430
근로계약 보직변경후 계약해지 1 2017.06.28 560
휴일·휴가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7.06.28 599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시간외 근로수당 1 2017.06.28 4868
임금·퇴직금 계약직 으로 1년 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 1 2017.06.28 1812
기타 시급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7.06.27 570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을 상회에서 부여하는 연차의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 1 2017.06.27 517
임금·퇴직금 퇴사된 상태이지만 미지급된 출장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1 2017.06.27 1142
해고·징계 부당해고 수당에관해서 1 2017.06.27 1467
휴일·휴가 육아휴직기간 년차산정 갯수 1 2017.06.27 846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토요일, 일요일의 월급도 지급해야 되나요 1 2017.06.27 235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퇴직적립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6.27 5846
임금·퇴직금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근로계속과 근로연속기간 인정여부 1 2017.06.26 3008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7.06.26 993
해고·징계 근무지이동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의경우 1 2017.06.26 4566
임금·퇴직금 월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2017.06.26 4877
임금·퇴직금 차량운영비 퇴직금 산정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7.06.26 24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퇴사자 연차수당 통상임금 기준 1 2017.06.26 1406
Board Pagination Prev 1 ...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