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17.06.14 23:47
실수령액 기준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연봉 : 실수령액 000원] 이런 식으로 작성했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 부분은 어떻게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소위 'net 계약'인데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상에서 원래 계약 금액에서 퇴직금 부분을 뺀 금액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net 계약 관행 상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실수령액 기준으로 한 계약서를 들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지는 않을 지 걱정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알고 있지만, 혹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확실히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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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3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트 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등을 사업주가 대신 내기로 약정하고 근로자에게는 약정상의 실수령액을 정해 지급하는 근로계약입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시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으며 있더라도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트 계약에서 문제되는 것은 사업주 입장에서 소득세등을 과소 신고 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액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등 사회보험료 납부 및 소득세 납부를 위해 신고한 금액이 실제 근로자의 소득액과 달라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과 임금 명세서그리고 계약서를 꼭 보관하여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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