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닉네네임임 2017.06.15 14:27

첫 계약시 정규직이나 수습 기간이 12개월이며, 따라서 1년간 월 임금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관련 법을 어긴 수준의 임금 지급일 경우라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사업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또한 수습 기간에 가족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3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해당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업무적을 능력 배양을 위한 수습근로기간을 둘수 있으며 해당 기간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근로조건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에 위반 되는 근로계약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을 수습근로기간에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다면 이에 따라 수습근로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수습기간을 1년으로 잡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수습근로기간을 언제까지로 잡아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최저임금법에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의 10% 감액이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볼 때 사회통념상 이를 초과하는 수습근로기간을 정한 것은 과하다 볼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역시 지침을 통해 민간기업에 일경험수련기간을 6개월 이상 설정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다시 수습기간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3 2016.10.27 3343
고용보험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6.10.28 5581
비정규직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뭔가요? 1 2016.11.17 33172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해지 1 2016.12.12 2514
휴일·휴가 1년 중 80%미만 근로자(인턴)의 마지막 달 휴가! 연차발생을 끌어... 1 2017.01.13 1463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근로시간 1 2017.01.15 942
기타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2017.01.19 423
임금·퇴직금 계약직 사직서 및 퇴직금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03 2242
여성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요구시 육아휴직 사용가능과 달라진 변화... 4 2017.02.15 500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행당되는지요? 1 2017.02.23 214
임금·퇴직금 2개월 단기계약직 임금 체불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7.03.16 891
근로계약 업무적 선택에 따라 근로계약 여부를 논하는 것에 대하여.. 1 2017.03.21 195
근로계약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1 2017.03.28 897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 2017.03.29 2543
비정규직 별정직은 법적인 분류상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1 2017.03.29 22417
임금·퇴직금 계약직이라고 하고선 외주라며 퇴직금 지급을 다른 곳으로 미루는... 1 2017.04.02 623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4.24 2332
근로계약 삭제 1 2017.05.25 556
» 근로계약 수습 기간 및 가족 수당에 관한 질문 1 2017.06.15 642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7.07.03 16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