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닉네네임임 2017.06.15 14:27

첫 계약시 정규직이나 수습 기간이 12개월이며, 따라서 1년간 월 임금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관련 법을 어긴 수준의 임금 지급일 경우라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사업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또한 수습 기간에 가족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3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해당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업무적을 능력 배양을 위한 수습근로기간을 둘수 있으며 해당 기간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근로조건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에 위반 되는 근로계약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을 수습근로기간에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다면 이에 따라 수습근로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수습기간을 1년으로 잡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수습근로기간을 언제까지로 잡아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최저임금법에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의 10% 감액이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볼 때 사회통념상 이를 초과하는 수습근로기간을 정한 것은 과하다 볼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역시 지침을 통해 민간기업에 일경험수련기간을 6개월 이상 설정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지되지 않은 수습기간 및 수습급여 1 2023.07.10 751
해고·징계 수습 기간 중 부당해고 1 2021.06.24 736
임금·퇴직금 수습계약때 받은 인센티브를 퇴사후 환수할수 있나요? 1 2020.02.06 731
근로계약 수습연장 1 2016.03.27 723
해고·징계 수습기간 내 부당해고 1 2015.05.29 713
근로계약 무급근로 2021.12.29 68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6.25 675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와서 아무 정보가 없어 ... 1 2019.05.20 665
근로계약 6개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게 수습기간을 둬야하나요? (관... 1 2021.03.05 658
해고·징계 퇴사 귀책문의 1 2020.05.27 657
» 근로계약 수습 기간 및 가족 수당에 관한 질문 1 2017.06.15 643
해고·징계 수습해지 1 2016.03.09 64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2023.10.25 615
기타 수습기간 중 퇴사시 위약금 1 2021.09.06 614
근로계약 수습기간의 근속년수 포함 여부에 대해 궁금하 점이있어 질문드립... 1 2015.12.20 600
기타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2020.07.25 599
임금·퇴직금 수습 기간 중 퇴사 후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 드립니다. 1 2021.01.13 5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건 1 2016.05.27 58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에 대하여. 1 2016.12.28 581
해고·징계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018.06.24 5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