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계약시 정규직이나 수습 기간이 12개월이며, 따라서 1년간 월 임금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관련 법을 어긴 수준의 임금 지급일 경우라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사업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또한 수습 기간에 가족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 계약시 정규직이나 수습 기간이 12개월이며, 따라서 1년간 월 임금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관련 법을 어긴 수준의 임금 지급일 경우라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사업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또한 수습 기간에 가족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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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 통보 기간에 대해서 1 | 2017.06.26 | 1177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 2017.06.26 | 23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17.06.26 | 88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에 관하여 1 | 2017.06.26 | 418 | |
휴일·휴가 | 미사용 대체휴가에 대한 처리 방법 1 | 2017.06.26 | 830 | |
기타 | 직장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 문의드립니다 1 | 2017.06.26 | 1176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이틀하고 퇴사시 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7.06.25 | 3572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적게 정산되었습니다. 3 | 2017.06.25 | 199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수당계산방법및 퇴직날짜기준일 1 | 2017.06.24 | 36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여부 1 | 2017.06.24 | 219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간 연장근무 시간 초과,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1 | 2017.06.23 | 2371 | |
휴일·휴가 | 휴일 저만 차별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1 | 2017.06.23 | 169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출판계약 관련 1 | 2017.06.23 | 1983 | |
임금·퇴직금 | dc형 납부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7.06.23 | 457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사망) 적용 시점이 궁금합니다. 1 | 2017.06.23 | 458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1 | 2017.06.23 | 101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작성 무단퇴사 1 | 2017.06.22 | 104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을 더 일찍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7.06.22 | 590 | |
비정규직 |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1 | 2017.06.22 | 170 | |
휴일·휴가 | 파견업체의 휴가제도가 매우 이상합니다. 1 | 2017.06.22 | 3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해당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업무적을 능력 배양을 위한 수습근로기간을 둘수 있으며 해당 기간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근로조건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에 위반 되는 근로계약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을 수습근로기간에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다면 이에 따라 수습근로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수습기간을 1년으로 잡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수습근로기간을 언제까지로 잡아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최저임금법에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의 10% 감액이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볼 때 사회통념상 이를 초과하는 수습근로기간을 정한 것은 과하다 볼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역시 지침을 통해 민간기업에 일경험수련기간을 6개월 이상 설정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