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푸른 2017.06.15 17:56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경기도 지역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고 사세확장으로 기존 경기도사업장을 폐쇄하고  전남지역으로 공장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전 3개월전에 직원들에게 회사이전 계획에 대하여 알려주었습니다. 회사는 숙련도가 있는 생산직 직원 전부가 전남지역 공장에 이전하여 근무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지역 공장에 근무하는 생산직 직원중 일부는 회사방침에 따라 전남공장으로 이전 근무를 찬성하나 일부 직원은 이전근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이가 많아 재취업이 어려운 직원들은 6개월치 급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먼거리 이전이라 직원들을 배려하여 기숙사를 제공하겠다고 설득하였으며, 이전에 반대하는 직원에게는 이전전까지 새로운 직장을 구하도록 시간을 배려하여 준다고 하였으며,  이전시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회사가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게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회사가 준수해야 할 법적의무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3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근무지 변경에 동의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의하여 퇴직위로금등을 지급하여 근로계약을 원만하게 마무리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경우 생활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전을 거부하는 것이고 사업장 역시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만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사측이 제시하는 1개월분의 급여액과 근로자 측이 요구하는 6개월 분의 급여액과는 갭이 너무 크다 보여집니다. 일정 조정의 여지가 있는 만큼 다시한번 금액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경영상 이전이 불가피하고 과정에서 이전에 동의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위로금등을 제시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할수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경제생활의 터전이 사라지는 것인 만큼 1개월분의 급여액으로는 이전 반대 근로자의 설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전 반대 근로자들의 경우 노동조합 결성등을 통해 사업장의 이전을 반대하는 쟁의행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도 경영전략에 차질을 빚을수 있는 만큼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무자의 상용직(일반급... 1 2017.07.07 637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당되는 수당 1 2017.07.07 676
근로계약 장기근속 인정 여부 2 2017.07.07 312
휴일·휴가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7.07 9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할수 있나요 1 2017.07.07 855
임금·퇴직금 식당 5인미만 임금과 퇴직금 1 2017.07.07 1442
근로계약 최저월급제와 기타 문의 1 2017.07.07 169
휴일·휴가 연차사용법이 이상하네요 1 2017.07.06 469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기준 , 1 2017.07.06 680
임금·퇴직금 시급인상 소급붐 1 2017.07.06 247
휴일·휴가 무급휴가기간중 워킹홀리데이 1 2017.07.06 1826
임금·퇴직금 일하다 퇴직당했는데 1개월미만퇴사30프로공제가뮌가요? 1 file 2017.07.06 56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진정 가능할까요? 1 2017.07.06 38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질문 입니다. 1 2017.07.06 156
고용보험 작년 근무 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요청 및 방법 문의 1 2017.07.06 48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비월정액 산정기간 도움 바랍니다 2017.07.06 748
여성 육아휴직 마치고 직장 복귀하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1 2017.07.06 21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보충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6 179
근로계약 직종 세분화 신규 구성 시 직종별 불이익에 대한 취업규칙 동의가... 1 2017.07.06 631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2017.07.06 538
Board Pagination Prev 1 ...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