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yong 2017.06.15 19:25

작년 7월 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6년 일했습니다.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2011년 11월 부터 임시직을 거쳐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2월 집 근처던 회사가 이사를 가서 출퇴근이 멀어졌지만 3시간 거리는 아닙니다.

둘째 아이가 현재는 9살이지만, 퇴직시에는 8살 이었습니다.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회사가 이전하고

출근시간이 1시간 늦어진 대신 퇴근시간 또한 1시간 늦어져 돌봄교실에서 아이를 데려가는 시간에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처음 계약때는 6시 퇴근이었는데 이전후 출근 시간이 늦어졌다고 하지만, 7시로 변경되어 아이가 있는데 다니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계약만료일에 합의로 회사를 그만 두었지만, 근로조건이 어려워진 요인이 컸습니다. 또한 당직주에는 일주일 내내 늦게 가야하는데

아이들이 있어 더 늦지는 못해 급여가 깎이는 것에 합의하고 처음 계약보다 조금 늦게 퇴근하는 6시 20분~30분에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다니다 직장도 멀어지고, 아이도 돌봐야 하고, 계약 조건은 더 어려워지고 해서 계약만료로 그만두었지만

실업급여 해당 사항이 없다고 결국 그냥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고 결국, 실업급여 혜택도 못받았어요.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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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3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사직했다 하셨는데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 하셨고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갱신의사가 없어서 근로계약이 불가피하게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급여의 감액에 합의했다 하셨는데 귀하가 퇴사하기전 1년 동안 급여의 감액으로 2개월 이상 기존 지급받던 급여액보다 3할 이상 감액된 급여를 지급받고 이를 이유로 사직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후 1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신속하게 위의 해당 사항을 체크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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