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kyj 2017.06.22 10:11

2014년 9월 1일 입사 (경기도 의왕)

2015년 5월 결혼 후 와이프의 임신

2015년 12월 초 이사 (서울 중랑구, 통근 3시간 이상)

2017년 6월 퇴사

이사의 경우 맞벌이 부부라 자녀 양육을 위해 본가 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가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노동법 제101조 제2항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의 항목이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알아보니 거소 이전 후 장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사유가 안될 수 있다고도 하더라구요.

그리고 7월부터 대전으로 발령났어서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항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이걸로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그럴경우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회사에 불이익 가는 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5 19: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내용은 귀하가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라 하여도 자녀 양육의 필요성으로 거소지를 이전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육아 보육의 경우 귀하의 기존 주소 및 직장 근처, 혹은 통근 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대와 보육시간대의 관계 등으로 보육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며, 다른 곳의 보육소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통근상의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스스로 자녀 보육을 위해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조건에 해당될까요? 1 2017.06.22 755
해고·징계 권고사직인데 사직서 사유 이유를 무엇으로 써야 하나요? 1 2017.02.20 9764
해고·징계 계약직 계약미갱신 및 명확하지 않은 사유 2 2017.01.03 561
고용보험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 1 2016.07.23 1544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89
근로계약 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되나요? 1 2016.05.18 616
근로계약 퇴사 관련으로 급하게 질문합니다 1 2016.05.13 479
기타 실업급여 1 2016.04.12 124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얘기 했더니 한달간 더 근무하라고 하네요 1 2016.03.22 2038
기타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1 2016.01.27 109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12.23 238
해고·징계 병가 중 해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의 여부 1 2015.11.04 2912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5.11.01 330
산업재해 현재 상황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08.30 302
해고·징계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강요와 부당 해고 여부 문의 1 2015.06.15 870
해고·징계 정보보호 서약서 거부로인한 사유서 강요 2 2015.06.09 2119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 ㅡ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1 2014.10.06 11875
해고·징계 직장내 왕따로 인해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적어... 1 2014.08.28 3189
임금·퇴직금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사에 관한 문의 1 2014.08.11 1298
휴일·휴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잔여휴가 부족시 대처 방법 문의 드립... 1 2014.07.22 9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