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부여 질문 입니다
기준 : 회계년도
연차 발생기간 : 2016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연차 사용기간 : 2017년 01월01일 ~ 2017년 12월 31일
연차 일수 : 15일
위와 같이 매년 1월1일 부여 및 공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공지시
입사일 : 2016년 02월13일 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1. 한달만근 1일부여기준 10일 부여 ?
- 10일 부여 시 2017년 02월 13일이 되었을 경우 나머지 5일은 어떻게 하나요 ?
2. 년소정근로시간 80%이상 근무하였다는 가정하에 15일 부여 ?
입사일 : 2016년 05월 10일
1. 한달만근 1일부여기준 7일 부여
- 7일 부여시 2017년 05월 10일이 도래할 시 지급하지 않았던 8일 연차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나요 ?
- 아래사항 참조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래 --
- 입사일 : 2016년 05월 10일
- 연차발생기간 : 2016년 01월01일 ~ 2017년 12월 31일
- 연차사용기간 : 2017년 01월 01일 ~ 2017년 12월 31일
- 2017년 01월 01일 연차 부여 : 7일
- 2018년 연차 부여 : 8일
- 2019년 연차 부여 :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