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쟁이 2017.06.22 12:26

연차부여 질문 입니다


기준 : 회계년도

연차 발생기간  :   2016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연차 사용기간  :   2017년 01월01일 ~ 2017년 12월 31일

연차 일수         :    15일

위와 같이 매년 1월1일 부여 및 공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공지시

입사일 : 2016년 02월13일 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1.  한달만근 1일부여기준 10일 부여 ?  

     - 10일 부여 시  2017년 02월 13일이 되었을 경우 나머지 5일은 어떻게 하나요 ?

2.  년소정근로시간  80%이상 근무하였다는 가정하에 15일 부여 ?

 

입사일 : 2016년 05월 10일


1. 한달만근 1일부여기준 7일 부여

   - 7일 부여시 2017년 05월 10일이 도래할 시 지급하지 않았던 8일 연차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나요 ? 

  -  아래사항 참조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래  --

  - 입사일 : 2016년 05월 10일

  - 연차발생기간 : 2016년 01월01일 ~ 2017년 12월 31일

 -  연차사용기간 : 2017년 01월 01일 ~ 2017년 12월 31일

 - 2017년 01월 01일 연차 부여 : 7일

 - 2018년 연차 부여 : 8일

 - 2019년 연차 부여 : 15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의 건 2 2017.07.04 30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체불 1 2017.07.04 634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7.07.04 476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7.07.04 343
해고·징계 야간근무 근태불량 직원 징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7.04 965
해고·징계 미적거리는 파견회사 해고 해고예고가 맞는지 (해고예고와 부당해... 1 2017.07.04 453
임금·퇴직금 이삿짐 업체어서 8년일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3 2017.07.04 965
임금·퇴직금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같습니다. 2 2017.07.04 122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4 165
근로계약 일방적인 교대근무 근로변경 2017.07.04 1176
휴일·휴가 출산휴가후 연차발생 1 2017.07.04 521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데 왠지 겁이 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7.07.04 183
근로계약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2017.07.04 563
여성 인턴중 상사 성희롱, 따돌림 1 2017.07.04 304
기타 수습기간 한달 못채우면 돈 못받나요? 1 file 2017.07.03 2302
여성 휴직 기간에만 직위를 낮춘다는데... 1 2017.07.03 164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 1 2017.07.03 15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문의? 1 2017.07.03 249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7.07.03 200
기타 연차촉진제 관련 1 2017.07.03 336
Board Pagination Prev 1 ...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