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미오 2017.06.22 14:59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 중견그룹의 XX사업부에서 근무중입니다.

2015년 8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6년 8월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근무중이구요

2주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본사에서 메뉴개발 및 관리 업무를 하고있는데

직영매장의 점장이 퇴사하게되어 저의 근무조건을 바꿔 점장직으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주 5일제(월~금), 일 9시간근무 (1시간 추가수당 포함), 연차 15개 국정공휴일 휴무의 조건으로  근무하며 연봉 3600정도 받고있습니다.

매장으로 근무하게되면 직책은 점장으로 누락되고 급여는 그대로이며 근무조건은 주 5일제로 근무시간은 변경되고 주말에도 못쉬는 상황이되어 저는 그런 조건이면 못하겠다 이야기하였고 그런 조건이면 급여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안하면 나가야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제가 자발적인 퇴직이아니고 권고사직이지 않냐는 말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근무조건 변경이니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게 알아봐달라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는 아무런 통보없이

제 연봉으로 주 6일제 점장을 채용중이더군요 ,, 어제와서 하는 말이 위로금은 줄 수 없고 1달전 에 통보하는거니 8월말까지 인수인계하고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휴일 및 업무의 내용까지 정확히 명시되어있는데 일방적인 통보로 바꿔서 매장에서 근무하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미 근무는 더 못할 것 같고요 지금 새로운 인원 면접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회사로부터 받은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인사발령 통보서 같은 문서는 내려오지않았고 구두로 이야기하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6.26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무지와 근무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실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사권을 행사하여 근로자의 배치전환등을 할수 있으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저하되거나 생활상의 불편이 클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은 남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상 배치전환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한바 없다면 서면으로 해당 배치전환은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현저하여 받아 들일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퇴사를 통보한 것인 만큼 이를 부당해고로 해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이를 지렛대로 사용자와 배치전환 없이 계속 기존 근로조건으로 근로할수 없다면 퇴사를 조건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퇴사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협의를 시도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데미오 2017.06.26 11:38작성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하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촉진제 관련 1 2017.07.03 336
임금·퇴직금 연차지급 1 2017.07.03 247
임금·퇴직금 연차에대한 질문입니다. 2 2017.07.03 37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을 초과분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2 2017.07.03 601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7.07.03 169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3 450
임금·퇴직금 나이트전담 간호사 연차수당문제로 궁금한점이있어서요 1 2017.07.02 4802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17.07.02 3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 1 2017.07.02 282
최저임금 제가 월급을 맞게 받고 있나요? 1 2017.07.02 295
기타 안녕하세요 잘 몰라서 질문좀 1 2017.07.02 149
임금·퇴직금 1년근무후 퇴직금 연차수당, 2 2017.07.02 4006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휴가 보상 2 2017.07.02 4796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1 2017.07.02 6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 2017.07.02 284
근로계약 구인광고와 근로계약이 다를때 1 2017.07.02 807
해고·징계 상사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항의 후.... 1 2017.07.01 4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여쭈어 봅니다 1 2017.07.01 49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7.01 393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승계건 1 2017.06.30 3160
Board Pagination Prev 1 ...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