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베이커리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9시에서 5시까지 근무중이었는데,
갑자기 사장이 8시반부터 근무하라고 요구하고,
같이 근무하던 알바를 그만두게하고, 혼자 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는건지,
거부하고 그만두게 될 경우에 고용보험을 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방 베이커리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9시에서 5시까지 근무중이었는데,
갑자기 사장이 8시반부터 근무하라고 요구하고,
같이 근무하던 알바를 그만두게하고, 혼자 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는건지,
거부하고 그만두게 될 경우에 고용보험을 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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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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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7.07.05 | 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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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로제공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오전 8시 출근하여 1시간의 근로를 더 해달라 요구하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하여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고 귀하에게 업무를 과중하게 부여하는 문제로 파악됩니다.
안타깝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귀하가 사용자의 1시간 조기출근에 따른 추가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임금 감액이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면 실제 법적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료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여 귀하에게 과중되는 업무 부담이 문제가 되는데 근로시간이 아닌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뚜렷하게 사용자를 제재하는 조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기존 업무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정시 퇴근과 기존 업무수행등을 대응하시는 방법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스스로 그만둘 경우 실업인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