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스타 2017.06.24 20:43

24시간 격일제근무(오전10시~익일오전10시까지) 모텔카운터 근무중입니다.


휴게시간:(점심시간 12시~13시, 저녁시간 18시~19시)이며, 근무기간: 2012년03월16일 입사 ~ 2017년07월02일 퇴사합니다


지난번 상담내용 답변중에서 주휴수당이 35시간이라 하셨는데 계산방법이 8시간×4.34(월주)= 34.72 시간에서 반올림한건가요.


그리고 제가 7월01일 오전 10시부터 일해서07월02일 오전 10시 퇴근 하면 퇴사인데 퇴사날짜 기준을 02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최근에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사본을 근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본을 요구했는데 퇴사전에 주지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은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휴게시간등 허위로 작성할시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직원(또는 사직서) 을 쓰면 불이익 있는건가요.

6윌3일에 사장님 아들이 제대신 근무한다고 해서 그럼 언제까지 하면되냐 물어보니 중순쯤에 여행 끝나면 조금 휴식했다가 일한다해서 6월말까지 하고 다음날부터 사장님 아들이 하는걸루 이야기 하였습니다.

25일에 저와 같이 일하는 당번분에게 사직원(사직서) 을 작성을 요구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성하지 않음(당번분이 저보다 먼저 그만둠)


25일에 저보고 사장님이 7월중순까지 근무 더 해달라고 한걸 제가 근로의욕이 떨어져서 07월 01일 에 출근해서 일하고 그만한다고 했습니다.


6월3일쯤에 구두상의로 서로 얘기가 끝난상태라 한달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만 둬도 저한데 불이익 없을거라 생각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직원(사직서) 을 안써도 되는지요.


검색했더니 사직원(사직서) 을 제출하게되면 사장님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효력이 발생되고 승낙의사표시가 없다면 30일이후 


효과가 발생하므로 사직원 제출 후 사장님(사용자)의 승낙이전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되고 오히려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체불+ 퇴직금 + 주휴수당) 받아야 하는데 이런 문제로 손해를 볼수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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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8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의 지침등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주휴수당 산정식으로 올림한 것입니다.

     

    2. 71일에 시업(근로시작)했다면 퇴사일은 72일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시고 안줄 경우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중 일부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할 경우 귀하가 해당 시간에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근무기록등으로 입증하여 급여를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5.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명드린대로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을 통보했는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급시 감급액을 월임금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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