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리천사 2017.06.26 10:28


안녕하세요

직장이 도보 30분거리에서
왕복 3시간 정도 거리로 이사갑니다

3시간 정도 라고 표현한건
실제 이동거리는 왕복 3시간이 무조건 넘는데
지도앱으로 봤을때
이동거리 추천 5개가 뜬다 치면
2개정도는 편도기준 1시간 25분 1시간 26분
나머지 3개는 1시간 30분이 조금씩 넘어요

게다가 버스는 딱 1대만 다니고 배차간격도 25분이 넘어요...

아무튼 이사를 7월쯤에 갈거같긴 한데요(지금 있는 사무실이 나가면 무조건 바로 이사가는데 7월 예상)



1.제가 해당회사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오늘(6월말)까지 주말 포함 130일정도되네요 그 전 회사 까지 합치면
180일은 무조건 넘구요

2. 지도 앱 기준으로 몇개는 3시간이 안되고 몇 개는 넘는데
이 경우 왕복 3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지역은 회사가 서울>경기도 파주로 이전입니다)

3. 자격이 된다 하면 직장 이전이 딱 정해지고 바로 그만 둬도 되는건지 몇일이라도 다니다가 그만둬야되는지

(사업자 등록증 주소 이전 전에 그만둬도 되는지...)


자격만 되면
30살미만이고 1~3년 이기 때문에 3개월 받을 수 있더라구요

회사가 이사가면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 할 것 같거든여...ㅜㅜ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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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8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현 사업장과 이전 사업장 사이 기간이 1년 이내라면 합산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의 이동경로에서 3시간을 초과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한 만큼 우선은 3시간을 초과하는 경로중 통상의 이동경로로 볼수 있는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애써 돌아가는 노선으로 3시간을 초과할 경우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이 결정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근무지 변경에 따른 공지라던지사업장 이동에 관한 공지사업주의 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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