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Extra Form
사건 2016다255910 해고무효확인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7.2.3.

기간제 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약

사건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의미

[2]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 기준

[3]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으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의 기간 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점,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때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기간의 길이와 발생이유, 공백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참고

다수의 감리용역을 수주받아 상시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특정 용역현장에서의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상황이고, 회사는 근로자가 특정 현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으며, 퇴직금 지급시 근로자를 채용한 2004. 7. 7.부터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일로 지정한 2014. 9. 30.까지 10년 3개월을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준 사건에서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각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 제한 및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며 원심을 파기한 사례임.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근로기준 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
근로기준 소급적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file
근로기준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 시용 중에 있는 근로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해선 안된다
근로기준 시용기간 근무평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본계약 체결 거부(해고)는 무효
근로기준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근로기준 실습생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근로자 해당 기준
근로기준 실질적 근로내용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
근로기준 아무때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file
근로기준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산재보상 업무량 늘어 지병악화는 업무상 재해
근로기준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근로기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근로기준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산재보상 업무상재해와 출퇴근 행위의 의미 file
산재보상 업무스트레스탓 간암발생이라면 요양신청 타당하다
산재보상 업무시간중 음주로 싸워도 '직무수행중 사고'
산재보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 소재, 판단 기준, 증명 정도
» 근로기준 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근로기준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다 file
근로기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근로기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근로기준 연차휴가 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및 휴가일수
근로기준 연차휴가 신청 절차 규정이 없다면, 전화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다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범위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이용한 부적법 쟁의행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 및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