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완투수 2017.06.26 16:48

업종 : 제빵 제조 및 소매판매

상시근로자수 : 5인 미만

근로조건 : 주 6일(월~토), 일 5시간근무(09:30 ~ 14:30), 휴게시간 없음

임금 : 시급 7,000원


문의사항

1. 주휴수당 계산 시 어떤 것이 맞는지?

1) 30 / 40 X 5 X 7,000원 = 26,250원       2) 30 / 30 X 5 X 7,000원 = 35,000원

3) 30 / 40 X 8 X 7,000원 = 42,000원       4) 30 / 30 X 8 X 7,000원 = 56,000원


2. 연월차휴가 및 수당 해당여부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일수로 산정하는 것인지?

상기와 같은 근로조건인 경우 하루 5시간 씩 주 6일을 근무하고 월단위 만근을 하면 1일의 월차 및 1년 근무 후 15일의 연차휴가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8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경우 단시간 근로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분을 지급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단시간근로자의 4주간의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 6일간×5시간 근무인 만큼 13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주를 곱하면 120시간이 되고 이를 통상근로의 4주간의 근로일수 20일로 나눠줍니다. 6시간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6시간에 대해 42,000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주휴수당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2023.08.24 17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금요일 결근시 출근 제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7.13 84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1 22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2.23 968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24.03.15 237
휴일·휴가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5.02 99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25 435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2022.01.03 56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과 실업급여, 4대보험료 관련질문입니다 1 2020.08.29 60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2024.03.05 41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ㅜㅜ 1 2020.06.17 270
»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7.06.26 2403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2020.02.03 380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2021.09.02 52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1 2020.06.16 151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 질문 1 2016.12.22 156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1 2022.07.16 194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6.08.23 557
기타 주휴수당 1 2017.03.10 268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7.10.18 401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7 Next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