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병원에 근무중입니다.제가 퇴직을 준비중이라 6월 2째주 정도에 퇴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직원 구할려고 공고글은 올렸는데 전화도 오지않고 계속 근무중입니다.
제가 8월달 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만약 인수인계도 해야되는데 안구해질경우 제가 8월달까지만 하고 나가도 상관없나요?
제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나해서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직 부분에 대해 설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병원에 근무중입니다.제가 퇴직을 준비중이라 6월 2째주 정도에 퇴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직원 구할려고 공고글은 올렸는데 전화도 오지않고 계속 근무중입니다.
제가 8월달 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만약 인수인계도 해야되는데 안구해질경우 제가 8월달까지만 하고 나가도 상관없나요?
제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나해서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직 부분에 대해 설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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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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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제 전환시 포괄임금제관련 통상임금 문의 1 | 2017.06.28 | 9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을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했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이를 무단결근등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를 취하거나 사업장의 손해를 주장하며 민사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8월까지 근로제공하고자 하시면 사직일로 생각하시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업주를 상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