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0415 2017.06.26 18:06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각 실장에게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예산지침안에 포함되어있으며 급여지급일에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확인서류는 받지 않으며 근거리 출장의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으로 출장비를 수령하지 않고

장거리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비를 별도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평균임금 계산시 급여항목으로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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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8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자가운전보조비가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먼저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해당 자가운전보조비의 성격과 지급규정이 존재하는지?여부가 중요합니다.

    예산지침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셨는데예산지침은 사업장의 예산안으로서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 외에 각종 복리후생 수당 및 사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등이 인건비등으로 포함되어 있어 예산지침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 만으로 임금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으로 볼 때 예산지침안이 자가운전보조비의 지급근거로 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이는 해당 자가운전보조비의 임금성을 인정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자가운전보조비가 실제 어떤 취지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인가?입니다. 단순히 업무수행과정에서 업무상 운전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성격의 금품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 하기 보다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수 있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차량소유 여부에 따라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수당인 경우 이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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