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공 2017.06.26 18:48

안녕하세요. 월 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선 간략히 소개드리자면, 저는 IT 개발자이며 프리랜서이고, 계약한 업체는 흔히 말하는 IT 용역 업체입니다. 해당 업체의 정직원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으로 원천징수 3.3%만 제하고 있으며, 월 급여 세전 500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은 특정 프로젝트 단위가 아닌, 1년단위 계약이며, 3월 부로 계약은 종료되었고, 이후에는 별도의 계약없이 추가로 근무하였습니다.

추가로 표면상으로는 용역계약이지만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급여일이 다음달 25일인 관계로 오늘 급여를 입금받고 확인해보니 예상했던 것과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계산해보니 업체가 급여를 일할계산할 때 이런 공식을 적용한 듯 합니다.

"급여 / 월의 일수 * 실제근무일(주말/공휴일 제외)"

현 상황에 대입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5000000 / 31 * 14 = 2258064


제 상식으로는 위 공식에 해당 월의 전체 일수를 대입하려면,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근무일을 대입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셈법은 "급여 / 31 * 근무일(주말/공휴일 포함)" 또는, "급여 / 총업무일 * 실제근무일"입니다.

계산해보면

급여 / 31 * 근무일 => 5000000 / 30 * 24 = 3870967

급여 / 총업무일 * 실제근무일 => 5000000 / 19 * 14 = 3684210

과 같습니다.


얼추 계산해봐도 제가 실제 받은 급여와 백만원이 넘는 큰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업체의 계산 방식이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일할계산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따로 없고, 회사의 규칙에 따른다는 말이 있던데, 위와같은 비상식적인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도 회사의 규정이니 그러려니해야하는 걸까요??

계약서에는 이런 일할계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8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월 재직일수 24일에 대해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급여액을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지급 1 2017.07.03 246
임금·퇴직금 연차에대한 질문입니다. 2 2017.07.03 37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을 초과분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2 2017.07.03 593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7.07.03 169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3 450
임금·퇴직금 나이트전담 간호사 연차수당문제로 궁금한점이있어서요 1 2017.07.02 4771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17.07.02 3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 1 2017.07.02 282
최저임금 제가 월급을 맞게 받고 있나요? 1 2017.07.02 295
기타 안녕하세요 잘 몰라서 질문좀 1 2017.07.02 149
임금·퇴직금 1년근무후 퇴직금 연차수당, 2 2017.07.02 3999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휴가 보상 2 2017.07.02 4788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1 2017.07.02 6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 2017.07.02 283
근로계약 구인광고와 근로계약이 다를때 1 2017.07.02 798
해고·징계 상사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항의 후.... 1 2017.07.01 4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여쭈어 봅니다 1 2017.07.01 49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7.01 392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승계건 1 2017.06.30 3160
임금·퇴직금 대출이자 지원분 임금여부 1 2017.06.30 215
Board Pagination Prev 1 ...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