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boi 2017.06.26 20:06

안녕하세요 외식업 뷔페에서 일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여 여기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작년 2016년 8월 15일에 여기에 입사하였고 이번년 8월 15일 1년의 재직을 채우고 퇴사 예정입니다
여기서의 질문은

1.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구두계약을 하였고 구두계약시 월급에 대한 금액 말고는 수당에 관한 ( 주휴수당, 연장근무)에 대한 내용을
   일절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와같을 경우에 주휴수당과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근로시간은 평일 10:30 - 22:30 / 주말 10:30 - 22:00 이구요 평일같은 경우엔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 휴식으로 인해 저시간에서 1시간을 빼야합니다
    주말엔 브레이크 타임이 따로 없구요) 이중에 수요일 출근 10:30 - 16:00 퇴근 / 목요일 하루 휴무 나머진 전부 근무합니다.  또 1년동안 근무 하면서 휴가를 따로 받은적 한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일주일에 주어진 기본휴무 1.5일만 쉴 수 있었습니다.

2.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무는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 되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저와 같이 일주일 기준 5.5일 출근하는 정직원 4명이 있고 일주일에 4일 출근하는 정직원 한명이 있으며 그외에 알바생이 하루에 평균 2-3명 정도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그럼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주말엔 정직원을 제외한 알바생만 6-7명 정도 있음)

3. 만약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거라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4대보험 뗀 금액으로 월 191만원 정도 받습니다)

4. 또 지급을 받게 될 수있는거라면 주휴수당, 연장근무, 퇴직금을 회사에서 퇴사후 언제까지 입금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해져있는게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퇴사는 이번년 8월15일 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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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8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근로는 11시간주말 근로는 11.5시간이 나옵니다. 수요일이 5.5시간이 나오네요. 1주 근로시간을 정리하면 월,,3×11시간=33시간+ ,×11.5시간=23시간수 5.5시간등 총 61.5 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21.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종합하면 61.5시간×4.34=실근로 267시간+ 주휴 월 35시간연장근로 21.5시간×4.34=93시간×0.5=47시간야간근로 121시간×4.34=4.34시간×0.5=2.1시간이 나옵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1달간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총근로자수를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월급여만 정한 경우위에서 산정한 근로시간수를 더한 총 근로시간수로 월급여액을 나누어 최저임금액 6,470원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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