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합니다.
보통 아파트는 위탁관리 또는 자치관리로 이루어 지며, 제가 근무하는 곳은 위탁관리입니다.
현재 A사가 위탁계약을 맺고 2017년 12월 31일 위탁계약이 종료됨, 본인 입사일은 2016년 8월 1일이며,
입주자대표회의는 A사에 매월 일정의 위탁수수료만 지급하고,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기타 등등 모든 부분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충당금, 상여충당금, 연차수당 충당금 모두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에 충당됩니다.
이런 경우 위탁업체 계약이 종료되고 타 업체가 위탁계약을 맺고 직원들이 고용승계 될 경우 근로기간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퇴사 처리 후 다시 계약을 맺는 것인지요? 실질적으로 소장님은 교체될 확률이 크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보통은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
새로운 업체는 물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겠지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걸려 있으므로 애매한 상황입니다.
위탁업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직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에서는 계속 근로중인 직원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정확한 규정이나 기존 판례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처럼 위탁관리 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로계약 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인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실제 사용자 여부가 위탁관리 업체인지? 입주자관리회인지 애매해 집니다.
임금 지급 이외에 출퇴근과 근무장소근태관리등을 입주자관리회에서 지휘감독하고 있다면 실질적 사용자는 입주자관리회라 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위탁업체가 변경된 경우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업체가 고용승계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 등 인사조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재하거나 특정인을 채용해임 등 인사조치토록 요구하는 경우 또는 임금각종수당퇴직금 등 회계처리에 있어 최종결재권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 지휘·감독하였다면 외형상 위탁관리형태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는 사실행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이는 당해 아파트를 자치관리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 관리업체와의 위·수탁관계를 해지하고 새로운 관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무지휘권을 수임받은 자의 변경에 불과하므로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관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68207-1872, 1998.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