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fdd 2017.06.27 11:39
제가다음달중순에 일년인데 회사측에 다음달 말쯤 까지 근무한다고 말했는데 혹시 퇴직금을 안줄려고 일년전에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수당 신청하면되나요?부당해고수당은어떡해신청하나요?그리고제가 어떡해 대처를하면되나요?연차수당도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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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8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사업주가 귀하를 퇴사시킬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해고 사유가 귀하에게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라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해고 대응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고무효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판정을 받은 날까지 임금을 지급받고 자연스레 귀하가 정한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투지 않을 마음이시면 사업주가 그만나오라는 해고조치를 해고일 30일전에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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