퐁퐁아아 2017.06.27 12:30
2017년 3월 31일자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퇴직하고,
현재는 다른 업종에 근무하고있습니다.
퇴직하고나서 3년근무치 퇴직금을 퇴직연금형식으로 지급받았으나
퇴사당시 밀려있던 출장비 약 삼백만원가량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가 어렵다고는 들었지만 이대로 가다간 미지금금액을 정산받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전회사의 인트라넷에서 받아온 출장비지급규정서와 회사측에 요구하여 받아놓은 매입채무내역서는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미지급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8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출장비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가 귀하에게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 금품에 대해 지급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미지금 금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직장내차별로 해고시 1 2017.07.05 301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17.07.05 228
최저임금 정상적인 노동이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07.05 1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2 2017.07.05 464
기타 사측의 일방적 휴일근로폐지 1 2017.07.05 264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7.07.05 7175
임금·퇴직금 결근과 퇴직, 또는 재입사 시 급여 공제 1 2017.07.05 303
휴일·휴가 연차발생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17.07.05 156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05 175
근로계약 계약서 미작성 문의 1 2017.07.05 4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재직기간 및 퇴직연금(DB) 관련 문의 1 2017.07.05 56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7.05 93
해고·징계 회사의 가치관, 인성이 맞지않다고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2 2017.07.05 139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도움 요청드립니다. 1 2017.07.05 336
휴일·휴가 퇴직연차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 1 2017.07.05 159
기타 신용불량자 직원의 부인명의로 가짜직원가입후 지급된 급여환수 ... 1 2017.07.04 2810
기타 체당금 제도에 대한 문의 1 2017.07.04 81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의 건 2 2017.07.04 30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체불 1 2017.07.04 639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7.07.04 477
Board Pagination Prev 1 ...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