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로 사내 대기발령중에 받는 급여삭감이 억울합니다. 취업규칙 내용으로는
* 급여규정 - 본봉+직책수당(이상 기본급여)과 업무수당, 가족/자격수당/휴일근무수당, 상여금( 해당월에 지급)
*복리후생규정 - 출근비 월10만원, 중식제공, 건강진단,피복비, 체력단련비(기본급여200%), 휴가비(기본급여100%)는 역시 해당월 지급
1. 대기자는 급여규정상 처음 3개월은 기본급여만 100%를 지급하고, 이후로는 기본급여의 50%만을 지급합니다. 비록 급여규정상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만 복리후생비 성격의 가족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규정에는 각종 수당들의 불지급 사유가 구체적으로 정해진것이 없는데도 오로지 기본급여만을 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 이때, 재직중이며 사내 대기발령자인 저에게, 사측은 복리후생비 규정중 급여규정과는 무관하며 대기발령자에 관한 별도의 지급제한도
없는 것을 임의로 적용하여 * 금액이 적은 경우 - 출근비 월10만원, 중식제공, 건강진단,피복비등은 지급을 하면서도
* 금액이 많고 급여대장에 평소 상여금처럼 적시되는 - 체력단련비(기본급여200%), 휴가비(기본급여100%)는
급여규정상의 대기발령자의 상여금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 처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 경우 위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2. 지방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진정을 하였더니 출석 기일에도 영문을 몰라 못 알아보는가 하면, 짜증을 내며 노골적으로 사측편을 들어 더욱
화가 납니다. 징계중 급여 삭감은 그저 급여규정상의 삭감을 따르면 그 뿐이며 정당한 것이라고 사업주의 편을 드는가 하면
case by case로 구체적인 사안을 보지 않고 그저 적당히 해결하라는 식의 종용을 하더군요. 이 경우는 어디다 하소연 해야 하나요?
재판부 기피신청의 경우처럼 위 감독관을 다른 분으로 바꿔 주십사 요청하는 것과 , 그리고 진정을 다시 하는 방법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규정상 대기자의 경우 초기 3개월은 기본급 100%, 이후 기본급여의 50%만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으며 별도의 각종 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해 명시된 바가 없다는 의미인가요?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급여규정상 징계중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별도의 내용 없이 징계성 대기발령등에 대해 기본급의 지급만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다른 각종 수당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진정인은 진정을 처리하는 근로감독관의 행정처리에 불만이 있거나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에 해당 근로감독관의 진정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