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ys 2017.06.28 14:31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소개를 받아 취업을 해서 10월 10일 ~ 6월 9일 근무 했습니다.

취업할때, 싱가포르 법인에서 돈이 나갈거다라고 해서 영문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10/11/2 월 급여는 싱가포르 법인에서 해외송금으로 제 외화통장으로 들어 왔고,

12/1월 급여는 대표 명의의 한국 법인에서 제 원화통장으로 환율 계산해서 돈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 3/4/5/6 월 급여가 체불 된 상태입니다.

사업장에 저 말고도 이렇게 취업한 인원이 있는데, 모두 출국한 적 없고, 판교와 역삼동 사무실로 출근 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한국 법인에 취업 했고 4대보험 신고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체불은 모든 인원이 체불 당한 상태고요,

한국 법인과 계약하신 분들은 노동부에 신고 해서 절차 밟고 있는 중인데, 저처럼 싱가포르 법인과 계약한 인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게 좋을까요? 민사 소송밖에 답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상 해당 사업장의 싱가포르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업무상의 지휘감독관 급여지급등을 한국법인이 담당했다면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만큼 한국법인이 실제 사용자가 되며 임금체불진정의 피진정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한국법인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09 399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9 179
휴일·휴가 맞교대 감단직 근로자의 휴일은 이게 맞는건가요? 1 2017.07.09 594
여성 육아휴직 관련 1 2017.07.09 226
근로계약 사내 벌금제도 운영 1 2017.07.09 691
휴일·휴가 월 4회휴무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09 3114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관련한 근로조건(휴게와 휴무) 1 2017.07.08 246
산업재해 이 경우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1 2017.07.08 585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7.07.08 329
임금·퇴직금 제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7.07.08 686
최저임금 주12시간 6일 야간근무 시 최저임금 산정방법 질의드립니다. 1 2017.07.07 4132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반려 건 1 2017.07.07 1070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 1 2017.07.07 236
임금·퇴직금 주4일제의 연장수당 1 2017.07.07 584
기타 무급휴가시 이중취업 여부 1 2017.07.07 1572
근로계약 도급직으로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1 2017.07.07 892
기타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무자의 상용직(일반급... 1 2017.07.07 632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당되는 수당 1 2017.07.07 675
근로계약 장기근속 인정 여부 2 2017.07.07 306
휴일·휴가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7.07 997
Board Pagination Prev 1 ...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