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소개를 받아 취업을 해서 10월 10일 ~ 6월 9일 근무 했습니다.
취업할때, 싱가포르 법인에서 돈이 나갈거다라고 해서 영문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10/11/2 월 급여는 싱가포르 법인에서 해외송금으로 제 외화통장으로 들어 왔고,
12/1월 급여는 대표 명의의 한국 법인에서 제 원화통장으로 환율 계산해서 돈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 3/4/5/6 월 급여가 체불 된 상태입니다.
사업장에 저 말고도 이렇게 취업한 인원이 있는데, 모두 출국한 적 없고, 판교와 역삼동 사무실로 출근 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한국 법인에 취업 했고 4대보험 신고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체불은 모든 인원이 체불 당한 상태고요,
한국 법인과 계약하신 분들은 노동부에 신고 해서 절차 밟고 있는 중인데, 저처럼 싱가포르 법인과 계약한 인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게 좋을까요? 민사 소송밖에 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상 해당 사업장의 싱가포르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업무상의 지휘감독관 급여지급등을 한국법인이 담당했다면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만큼 한국법인이 실제 사용자가 되며 임금체불진정의 피진정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한국법인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