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 상여금 100%, 명절, 휴가비로 준다 . 통상임금으로 한다.
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그러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도 되는건지.?
2. 통상임금이라면 퇴직금 정산시 반영해되 되는건지.?
반영되면 계산을 어떻게 해아할까요?
3. 2017년08월06일이면 2년째 다니는 건데요
상여금을 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 꼭 명절과 휴가때(8월) 맞추어서 덜받은
상여금을 측정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달 별로 상여금을 추려 내야 하는건지
(월급이 1,500,000 이고요 2년이면 상여금 100%니 총 상여금 3,000,000이 되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1,200,000밖에 못 받았습니다. )
4. 혹시 괜찮으시다면 , 퇴직금 구할때 어떻게 구하고, 연차수당 어떻게 구하고 등등. 퇴직금 정산할때 필요한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글이 길다면,. 그냥 3번 문항 까지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까지 받으려고 하는 것은. 권고사직을 받아서 입니다.
(권고사직 이유 - 연차 안주고, 상여금과 약속했던 2년되면 임금을 더 주겠다고 했던걸 하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억울해서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나서요 . 어떻게하든 더 받고 나오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상여금 100%에서 상여금의 기준임금이 통상임금이란 의미인지? 지급하는 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으로 한다는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상 해당 상여금 지급규정 부분의 맥락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혹은 통상임금의 일정 %를 일정 기간에 나눠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중도 퇴사자에게 일할 하여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다만 상여금이 지급되는 시점 이전에 퇴사할 경우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다면 통상임금 성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산정시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어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오랜 기간 사업장에서 행해져 노사간 누구나가 이를 규정으로 인식한 관행대로 처리합니다.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경우 해당 지급일 이전 퇴사근로자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