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puna 2017.06.28 16:14

안녕하세요

휴일 근무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자치구 지방공기업에 재직중이며

휴일근무시 휴일근무 수당을(사전 명령을 받고 근무 실시 후 확인부 결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휴일근무를 정각에 시작해서 정각에 끝내지 못하는데

휴일 근무 실시 시간에 제약이 있나요?


예를 들어 09:00~13:00 / 4시간 휴일근무를 하는 것이 아닐

09:40~13:40 / 4시간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정에 정각에 시작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이렇게 근무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아울러 시간외 근무나 휴일 근무시  30분 단위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통상 18시 이후 1시간, 2시간 등 시간단위로 시간외 근무를 하는데

1시간 30분, 2시간 30분 등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인사담당자가 배타적으로 해석해서 규정을 적용하는지라 여쭤보려고 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별도로 정했다면 이에 따라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9시에 시작하도록 정해진 시업시간을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어겼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각등에 따른 근태불량등으로 징계등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업시간에 늦은 근태불량을 이유로 명시적으로 근로수령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이미 제공한 근로 4시간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1시간 단위든, 30분 단위든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산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09 399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9 179
휴일·휴가 맞교대 감단직 근로자의 휴일은 이게 맞는건가요? 1 2017.07.09 594
여성 육아휴직 관련 1 2017.07.09 226
근로계약 사내 벌금제도 운영 1 2017.07.09 691
휴일·휴가 월 4회휴무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09 3114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관련한 근로조건(휴게와 휴무) 1 2017.07.08 246
산업재해 이 경우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1 2017.07.08 585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7.07.08 329
임금·퇴직금 제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7.07.08 686
최저임금 주12시간 6일 야간근무 시 최저임금 산정방법 질의드립니다. 1 2017.07.07 4132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반려 건 1 2017.07.07 1070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 1 2017.07.07 236
임금·퇴직금 주4일제의 연장수당 1 2017.07.07 584
기타 무급휴가시 이중취업 여부 1 2017.07.07 1572
근로계약 도급직으로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1 2017.07.07 892
기타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무자의 상용직(일반급... 1 2017.07.07 632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당되는 수당 1 2017.07.07 675
근로계약 장기근속 인정 여부 2 2017.07.07 306
휴일·휴가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7.07 997
Board Pagination Prev 1 ...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