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puna 2017.06.28 16:14

안녕하세요

휴일 근무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자치구 지방공기업에 재직중이며

휴일근무시 휴일근무 수당을(사전 명령을 받고 근무 실시 후 확인부 결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휴일근무를 정각에 시작해서 정각에 끝내지 못하는데

휴일 근무 실시 시간에 제약이 있나요?


예를 들어 09:00~13:00 / 4시간 휴일근무를 하는 것이 아닐

09:40~13:40 / 4시간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정에 정각에 시작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이렇게 근무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아울러 시간외 근무나 휴일 근무시  30분 단위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통상 18시 이후 1시간, 2시간 등 시간단위로 시간외 근무를 하는데

1시간 30분, 2시간 30분 등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인사담당자가 배타적으로 해석해서 규정을 적용하는지라 여쭤보려고 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별도로 정했다면 이에 따라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9시에 시작하도록 정해진 시업시간을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어겼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각등에 따른 근태불량등으로 징계등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업시간에 늦은 근태불량을 이유로 명시적으로 근로수령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이미 제공한 근로 4시간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1시간 단위든, 30분 단위든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산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고용주의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1.18 1818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 문의입니다 1 2017.11.14 33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2017.11.12 919
근로시간 최저임금 계산시 근로시간 산정기준 문의입니다. 2 2017.11.10 3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안 쓴상태에서의 현재상황. 1 2017.11.03 946
근로계약 사무직군 연장근무 52시간 적용 포괄임금제 합법인가요? 1 2017.10.25 1517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0.20 2506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2017.10.18 772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1 2017.10.16 898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2017.09.26 395
근로시간 시간 근무 연장근로 특수한 경우의 임금지급여부 2017.09.21 172
임금·퇴직금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17.09.18 343
근로시간 아파트 미화원 월평균 근로시간 문의 2 2017.09.08 1562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계산 기준시간 1 2017.09.05 543
휴일·휴가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2017.09.04 5309
기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신규 입사자 적용시 동일 노동, 동... 1 2017.09.04 895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2017.09.01 355
임금·퇴직금 월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 3 2017.08.11 107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5 613
임금·퇴직금 복잡한 임금체불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7.08.02 500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70 Next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