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비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급여계산 및 급여항목에 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개요
1. 근로형태 : 3교대 (주간 08:00 ~ 20:00 / 야간 20:00 ~ 익일 08:00 / 비번)
즉, 근무자가 오후 08:00부터 익일 오후 08:00까지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비번의 순서로 3명이 교대하는 형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간 A B C A B C A
야간 B C A B C A B
비번 C A B C A B C
2. 휴게시간(4H) : 주간 2H (12:00 ~ 13:00, 17:00 ~ 18:00) / 야간 2H (00:00 ~ 01:00, 05:00 ~ 06:00)
3. 급여 : 월 250만원
4. 감단신고 : 미신고
■질의
1. 상기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월 책정금액(250만원)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
2. 포괄임금으로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경우 계산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여부?
기본급 1,375,000 원 (시급 6,580원)
연장수당 578,860 원( 176시간) 연장 120H (월평균 근로일 10일 * 일평균 연장시간 12H) ※잔여 56시간은 예비로 편성
야간수당 197,400 원( 60 시간) 야간 60H (월평균 근로일 10일 * 일평균 야간근로시간 6H)
휴일수당 348,740 원( 106시간) 휴일 106H (월평균 휴일근로일수 5.3일 * 일평균 휴일근로시간 20H)
합 계 2,500,000 원
* 시급을 구할때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구함
* 교대근무라 시간외근로수당은 추가로 붙는개념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가산률을 모두 0.5로 계산하여 역산함(연장, 야간, 휴일)
이상입니다.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려다보니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주야비의 3교대 형태로 1일 20시간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의 경우
1일 실근로 시간 12시간×365일/12/3=12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주간 연장근로는 1일 4시간×365일/12/3=약 40.5시간×0.5=약 20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1일 실근로 시간 12시간×365일/12/3=약 12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야간 연장근로는 1일 4시간×365일/12/3=약 40.5시간×0.5=약 20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시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데 1일 6시간×365/12/3=약 61시간으로 0.5를 곱하면 약 30시간의 야간가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으로 35시간이 나옵니다.
각 항목별로 정한 통상시급으로 곱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면 되는데 모든 근로시간수를 더하여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액은 약 230만원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250만원의 급여와 비교할 경우 최저임금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