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리소녀남편 2017.06.28 22:58
안녕하세요

회사를 7년 동안 잘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결혼을 하고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임대아파트에 당첨이되어

올해 말에 입주예정입니다만, 거리가 35km이고 출퇴근시간에는 대중교통으로

왕복 4시간이 넘기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새로 이사한 집주변에서 직장을 구했으면 하는데요

위와같은 상황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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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사유로 인해 거소지를 이전하여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의 불편으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은 불가능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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