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망망 2017.06.29 14:23
지금 현재 일한지는 11개월째 입니다.
사대보험이 들어간지는 9개월정도 됐구요.
전에는 이런적이 없었는데 오래 서서 일하는 일이다 보니 발가락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퇴사를 생각중인데요, 이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하면서 생긴 병이고,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을경우
매장에 저와 매니저님 둘만 일하는 공간이라 제가 혼자 쉴수도 없을 것 같으데, 휴직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면 자진퇴사의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치료기간은 2주정도 일 것 같은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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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2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질병으로 현 사업장에서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병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장 사정으로 사업주가 병휴직을 허락할 수 없다는 확인을 해줄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의사의 진단서와 사업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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