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랄 2017.07.01 12:39
제가 인력으로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직업소개소 고정으로 한업체를 꾸준히 나갔습니다 월~금요일까지는 140000원에서 수수료 떼고 126000원+식비6000원 도합 132000원씩받았고요 근무시간대는 13시~01시 근무했고 일요일 근무는 18시부터 01시까지 90000원에서 수수료 떼고 81000원+식비6000원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최근들어 주휴수당이라고 알게되어서 혹시나 하는마음에 여쭈어 봅니다
돈은 업체에서 제통장으로 수수료뺀 나머지 금액을 1주일마다 지급했고요 회사명으로 찍혔고 간혹 인력소장이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근무할때 처음엔 수기로 출퇴근서명했고 이후 지문 등록하여 지문으로 출퇴근하였습니다
인력소장 말로는 애초에 업체랑 거래할때 주휴수당 얘기 같은건 전혀 없었다고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세요 하시는데
만약 받을라면 제가 서류를 뭐뭐 챙겨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시 하나의 증빙서류가 될 업체에서 가지고있는 출퇴근일지는 제가 요구할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애초에 인력소개로 와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도 미적용 이였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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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2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력 소개업체의 경우 귀하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근로제공한 해당 사업체들을 상대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해당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 볼수 없기 때문에 귀하의 1일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으로 8시간분을 청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주 소정근로일(가령 월~금요일까지 출근할 경우 주 5)을 개근할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1주에 18시간씩 5일 이상 근로제공한 경우 해당 5일을 개근했다면 8시간분의 유급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매주 개근한 주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청구하고 해당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가 귀하가 요구하더라도 출퇴근 일지나 기록을 제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기억이나 자체 기록등으로 주휴수당 청구가능한 경우 먼저 대략적으로 주휴수당액을 정리하여 청구하시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에서 사업장의 출퇴근 기록등을 확보하여 정확한 금액을 추가 청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진정도 함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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