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살남 2017.07.01 19:11

https://www.nodong.kr/qna/1782487

상기 내용으로 상담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회사는 외국계 회사고 사장은 외국인 입니다.

상사의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 중단을 요구 했으나 

그 이후로는 업무를 주지 않고 다른 직원들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장에 대해서는 저의 업무 실수, 상사에 대해 항의한 태도 등에 대해

왜곡하여 보고 하고, 사장은 제게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지 물어보는 등

회사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장으로 모든 사실과 괴롭힘 증거(메일을 10번 고쳐 쓰게 한 10장짜리 종이)를 보여 주었으나 

반응이 없었고, 일을 주지 않는다고 하자 직원들 이름 리스트를 작성하라 든가

한장짜리 서류의 월, 일을 고치라는 식의 5분도 안 걸리는 일을 하루에 하나씩 주는 식으로

일을 주고 있습니다.


멍하니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 곤욕이라 휴가를 신청 했는데

"차, 가지가지 하네"라는 비아냥까지 들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표를 내고 나가는게 나을까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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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4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네요.

    상사의 모욕적인 발언 내용등을 녹취하여 형사상 모욕죄등으로 고소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상사의 모욕적 발언등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점을 정신건강의학과등에 진료 의뢰하여 산재신청을 해보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게는 고충처리 요청 후 이에 대해 적합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와 관련하여 귀하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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