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제가 2014.3.3 입사하여 2017.7.1(실제마지막까지근무한날짜:6.30)까지 근무 하였는데 올해연차16개를 받았고 2개는 사용했습니다.
제가알기론 연차는 1년근무할때마다 발생하는거기때문에2016.3.3~2017.3.3일까지 근무하여 발생한연차 16개중 2개를사용했기때문에 남은14개의연차수당에 대해 지급받아야 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2017.3.3~2017.6.30까지의 연차5.5개에서 2개를사용했기때문에 3.5일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지급된다고합니다. 이계산법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2014.3.3 입사하여 2017.7.1(실제마지막까지근무한날짜:6.30)까지 근무 하였는데 올해연차16개를 받았고 2개는 사용했습니다.
제가알기론 연차는 1년근무할때마다 발생하는거기때문에2016.3.3~2017.3.3일까지 근무하여 발생한연차 16개중 2개를사용했기때문에 남은14개의연차수당에 대해 지급받아야 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2017.3.3~2017.6.30까지의 연차5.5개에서 2개를사용했기때문에 3.5일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지급된다고합니다. 이계산법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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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3월 3일 입사였다면 2015년 3월 2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년 3월 3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또한 2015년 3월 3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년 3월 3일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3월 3일부터 2017년 3월 2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6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귀하가 연차휴가 2일을 사용했다면 ㅜ2017년 7월 1일 퇴사일 이전까지 14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하거나 미사용시 2017년 7월 1일 퇴사와 동시에 14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