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doe 2017.07.02 04:32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제가 2014.3.3 입사하여 2017.7.1(실제마지막까지근무한날짜:6.30)까지 근무 하였는데 올해연차16개를 받았고 2개는 사용했습니다.
제가알기론 연차는 1년근무할때마다 발생하는거기때문에2016.3.3~2017.3.3일까지 근무하여 발생한연차 16개중 2개를사용했기때문에 남은14개의연차수당에 대해 지급받아야 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2017.3.3~2017.6.30까지의 연차5.5개에서 2개를사용했기때문에 3.5일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지급된다고합니다. 이계산법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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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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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4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33일 입사였다면 201532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33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또한 201533일부터 201632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33일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마지막으로 201633일부터 201732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6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귀하가 연차휴가 2일을 사용했다면 201771일 퇴사일 이전까지 14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하거나 미사용시 201771일 퇴사와 동시에 14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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