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떼여 2017.07.02 15:22
안녕하세요 ,
퇴직금 , 연차수당때문에 문의드립니다 .
2016년 6월 4일 ~ 2017년7월 20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
월급은 세전 190입니다

월급도 제대로 받지않은것도같습니다 .
한달에 4번휴무 , (평일만가능)

근무시간 평일 14:00~24:10 주말 12:00~24:10
평일 (주간8시간 야간2시간) 주말 (주간10시간 야간2시간)
시급 6500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해서 세전 190이 맞는월급인가요? ㅠㅠ도와주세요 ..

저희가게는 1년하고 퇴직금정산하는 가게인데
그럼 연차수당도 받아야하는거죠 ?
찾아보니 14일 일급을 받아야한다는데 .

퇴직금도 반반나눠서준다네여 ...
ㅠㅠㅠㅠㅠㅠ도와주세용 ㅜ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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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안녕하떼여 2017.07.02 15:25작성
    퇴직금도 얼마받아야할까요? 180준다는데 ㅜ
  • 상담소 2017.07.04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평일 10시간주말 12시간 근로입니다.

    평일은 1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주말은 1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의 근로 모두가 연장근로가 되며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8시간 주 40시간의 범위에 있는 기본근로가 주휴까지 포함하여 209시간이며, 12시간씩 주중 5일등 총 10시간에 주말 12시간등 22시간의 1주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22시간×1.5=33시간이 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약 143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2시간씩 주 6일 야간근로가 추가 발생되는데 112시간이 나옵니다. 야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5의 가산율만 적용합니다 16시간이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26시간이 나옵니다.

     

    209시간+연장가산 143시간+야간가산 26간등 총 378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오는데 귀하의 월급여액 190만원을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급이 5,026원이 나옵니다.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합니다.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기준으로 378시간의 총근로시간수를 곱하면 월 2,445,66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인 201664일로부터 201763일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6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2017721일 퇴사일까지 미사용시 1일 통상임금 (6,470×8시간)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하였다면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업주가 임의대로 퇴직금 일부만 지급하고 미룰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퇴사후 14일이 지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귀하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한 월급여액 2,445,660원을 기준으로 약 273만원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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