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2017.07.02 23:23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금을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기간은 2011년에 퇴사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는것은 임금체불각서의 효력이 몇년인지 궁금하며 임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각서는 2013년 9월에 작성한것이 있으며 아직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4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상담내용 중 각서라고 하셨는데 20139월에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약속한 각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지급각서상의 지급약정일까지 임금채권에 대한 지급일을 연기해 달라는 채무의 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급각서의 지급일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다면 해당 임금채권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프리랜서로 일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2 2017.07.11 1141
최저임금 근로자성 증명 2 2017.07.11 558
임금·퇴직금 가불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1 2017.07.11 1059
임금·퇴직금 프리랜서+정규직 퇴직금 산정 기간 관련 문의 1 2017.07.11 829
임금·퇴직금 사장님이 바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1 2017.07.10 295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1 2017.07.10 462
근로계약 초 단시간 근로자 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 문의 1 2017.07.10 502
근로계약 두가지 문의 1 2017.07.10 86
여성 육아휴직 중 출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7.10 200
기타 일용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10 387
노동조합 단일노조일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2 2017.07.10 32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1 2017.07.10 242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퇴직! 1 2017.07.10 221
기타 원청과 도급간의 업무에 관하여 1 2017.07.10 1739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1 2017.07.10 414
임금·퇴직금 고등학교 대학교 현장실습 1 2017.07.10 23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7.07.09 177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09 399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9 211
휴일·휴가 맞교대 감단직 근로자의 휴일은 이게 맞는건가요? 1 2017.07.09 597
Board Pagination Prev 1 ...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