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의소소 2017.07.02 23:51
한달에 15-16일 근무하는 나이트전담 간호사입니다
근무시간은 오후9:30-다음날 오전 8:30까지구요

근로계약서는 받아본적은 없고 일년에 한번씩 연봉협상할때만 대충 훑어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되요-
2014년 5월 25일 입사하여 2017년 7월 13일까지 일하고 퇴직하기로 얘기는 다 되었습니다.
연차는 1년에 15개씩이라고 얘기는 들었으나 나이트전담은 오프를붙여서 쓰라고하여 연차를 써본적은없습니다
다른 근무자들은 연차를 한달에 한두개씩은 쓰구요-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받고 나가고싶은데 가능할까요?
3년내내 연차라고는 많이써야 4번쓴것같아요
혹시몰라서 2015년 1월부터 근무표는 다 찍어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4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525일 입사일 기준으로 2015524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525일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5525일부터 2016524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525일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6525일부터 2017524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525일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전체 근로기간중 연차휴가 46일이 발생됩니다. 미사용하여 남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당되는 수당 1 2017.07.07 676
근로계약 장기근속 인정 여부 2 2017.07.07 312
휴일·휴가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7.07 9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할수 있나요 1 2017.07.07 849
임금·퇴직금 식당 5인미만 임금과 퇴직금 1 2017.07.07 1438
근로계약 최저월급제와 기타 문의 1 2017.07.07 169
휴일·휴가 연차사용법이 이상하네요 1 2017.07.06 469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기준 , 1 2017.07.06 680
임금·퇴직금 시급인상 소급붐 1 2017.07.06 247
휴일·휴가 무급휴가기간중 워킹홀리데이 1 2017.07.06 1817
임금·퇴직금 일하다 퇴직당했는데 1개월미만퇴사30프로공제가뮌가요? 1 file 2017.07.06 56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진정 가능할까요? 1 2017.07.06 38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질문 입니다. 1 2017.07.06 156
고용보험 작년 근무 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요청 및 방법 문의 1 2017.07.06 48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비월정액 산정기간 도움 바랍니다 2017.07.06 747
여성 육아휴직 마치고 직장 복귀하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1 2017.07.06 21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보충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6 179
근로계약 직종 세분화 신규 구성 시 직종별 불이익에 대한 취업규칙 동의가... 1 2017.07.06 631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2017.07.06 53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4 2017.07.06 2463
Board Pagination Prev 1 ...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