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동안 일한 직장에서 6월31일 부로 권고사직을 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었으나
집안에 개인적인 일이 생겨 7월 한달간 구직활동을 못하게 되어
8월에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말에서 9월말까지 한달간만 하는 공공기관에서 단기계약직을 뽑는곳이 있는데
사대보험 드는 내용은 없고
급여 (1일 96,000원 / 4.4% 소득세 공제)
주 5일 / 1일 8시간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 단기계약직을 한다면
실업급여는 단기계약직이 끝난다음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게 된다면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이직 사업장이 고용보험 취득사업장이 아니라면 실업인정 신청은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한 만큼 특별히 문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중요해 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