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월 급여가 195만원인데, 총 424일 재직했다고 하면 퇴직금이 얼마 받아야 합니까?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수당은 없습니다.
주말 근무 없이 평일 주 5일 근무만 합니다.
계약직이며 일 근로 시간 7시간 30분입니다.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해도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월 급여가 195만원인데, 총 424일 재직했다고 하면 퇴직금이 얼마 받아야 합니까?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수당은 없습니다.
주말 근무 없이 평일 주 5일 근무만 합니다.
계약직이며 일 근로 시간 7시간 30분입니다.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해도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다시 수습기간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3 | 2016.10.27 | 3362 | |
고용보험 |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 2016.10.28 | 5595 | |
비정규직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뭔가요? 1 | 2016.11.17 | 33190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해지 1 | 2016.12.12 | 2517 | |
휴일·휴가 | 1년 중 80%미만 근로자(인턴)의 마지막 달 휴가! 연차발생을 끌어... 1 | 2017.01.13 | 1467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 근로시간 1 | 2017.01.15 | 943 | |
기타 |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 2017.01.19 | 424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사직서 및 퇴직금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2.03 | 2245 | |
여성 |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요구시 육아휴직 사용가능과 달라진 변화... 4 | 2017.02.15 | 505 | |
고용보험 | 수급자격에 행당되는지요? 1 | 2017.02.23 | 214 | |
임금·퇴직금 | 2개월 단기계약직 임금 체불에 관해 질문합니다. 1 | 2017.03.16 | 898 | |
근로계약 | 업무적 선택에 따라 근로계약 여부를 논하는 것에 대하여.. 1 | 2017.03.21 | 196 | |
근로계약 |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1 | 2017.03.28 | 90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 | 2017.03.29 | 2547 | |
비정규직 | 별정직은 법적인 분류상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1 | 2017.03.29 | 22478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이라고 하고선 외주라며 퇴직금 지급을 다른 곳으로 미루는... 1 | 2017.04.02 | 623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7.04.24 | 2333 | |
근로계약 | 삭제 1 | 2017.05.25 | 556 | |
근로계약 | 수습 기간 및 가족 수당에 관한 질문 1 | 2017.06.15 | 643 |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 2017.07.03 | 16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귀하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하게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를 알수 없으나 195만원×3개월/92일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예상액은 63,586원이 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424일일 경우 424일/365일×30일로 약 34.84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약 2,215,928원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급여구성을 알수 없으나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전체 임금총액중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등 고정적이고 일률적정기적 성격의 수당액을 월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 일반적으로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와 같은 초과근로수당그리고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