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디 2017.07.03 10:53

퇴직금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월 급여가 195만원인데, 총 424일 재직했다고 하면 퇴직금이 얼마 받아야 합니까?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수당은 없습니다.

주말 근무 없이 평일 주 5일 근무만 합니다.

계약직이며 일 근로 시간 7시간 30분입니다.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해도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4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귀하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하게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를 알수 없으나 195만원×3개월/92일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예상액은 63,586원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424일일 경우 424/365×30일로 약 34.84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215,928원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급여구성을 알수 없으나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전체 임금총액중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등 고정적이고 일률적정기적 성격의 수당액을 월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 일반적으로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와 같은 초과근로수당그리고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다시 수습기간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3 2016.10.27 3362
고용보험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6.10.28 5595
비정규직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뭔가요? 1 2016.11.17 33190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해지 1 2016.12.12 2517
휴일·휴가 1년 중 80%미만 근로자(인턴)의 마지막 달 휴가! 연차발생을 끌어... 1 2017.01.13 1467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근로시간 1 2017.01.15 943
기타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2017.01.19 424
임금·퇴직금 계약직 사직서 및 퇴직금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03 2245
여성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요구시 육아휴직 사용가능과 달라진 변화... 4 2017.02.15 505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행당되는지요? 1 2017.02.23 214
임금·퇴직금 2개월 단기계약직 임금 체불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7.03.16 898
근로계약 업무적 선택에 따라 근로계약 여부를 논하는 것에 대하여.. 1 2017.03.21 196
근로계약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1 2017.03.28 901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 2017.03.29 2547
비정규직 별정직은 법적인 분류상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1 2017.03.29 22478
임금·퇴직금 계약직이라고 하고선 외주라며 퇴직금 지급을 다른 곳으로 미루는... 1 2017.04.02 623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4.24 2333
근로계약 삭제 1 2017.05.25 556
근로계약 수습 기간 및 가족 수당에 관한 질문 1 2017.06.15 643
»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7.07.03 16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