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월 급여가 195만원인데, 총 424일 재직했다고 하면 퇴직금이 얼마 받아야 합니까?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수당은 없습니다.
주말 근무 없이 평일 주 5일 근무만 합니다.
계약직이며 일 근로 시간 7시간 30분입니다.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해도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월 급여가 195만원인데, 총 424일 재직했다고 하면 퇴직금이 얼마 받아야 합니까?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수당은 없습니다.
주말 근무 없이 평일 주 5일 근무만 합니다.
계약직이며 일 근로 시간 7시간 30분입니다.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해도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만55세 고령자 무기계약직 관련 | 2022.12.21 | 1941 | |
임금·퇴직금 |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 2015.07.11 | 1877 | |
해고·징계 | 계약내용 누락 및 실업수당 관련 문의 1 | 2011.12.05 | 1859 | |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로조건 1 | 2012.04.25 | 1835 | |
근로계약 |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 2023.06.13 | 1816 | |
고용보험 | 자발적퇴사+계약직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21.10.13 | 1814 | |
근로계약 | 근속기간 산정 1 | 2012.08.02 | 1802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 2023.01.31 | 1767 | |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 2019.05.19 | 1746 | |
고용보험 |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 2021.01.22 | 1746 | |
근로계약 | 1년 단위 계약직의 계약종료 1 | 2014.07.18 | 1738 | |
고용보험 | 자발적 취직->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1 | 2020.12.13 | 1737 | |
휴일·휴가 | 해외 프로젝트 계약직 정기휴가 관련입니다. 4 | 2014.02.15 | 1717 | |
근로계약 | 프로젝트 계약직 계약종료시 퇴직원 제출해야 하나요? 2 | 2014.02.28 | 1716 | |
근로계약 |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였는데 어... 1 | 2021.05.25 | 1714 | |
기타 | 65세 정년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20.12.29 | 1710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계산시 성과급 산입 여부 1 | 2020.04.21 | 1695 |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 2017.07.03 | 1694 |
휴일·휴가 | 1년단위 계약직 연차사용촉진제 사용가능한가요 1 | 2015.08.05 | 1684 | |
근로계약 | 계약직 퇴사 시 사직서 제출과 실업급여 수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 2017.12.01 | 16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귀하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하게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를 알수 없으나 195만원×3개월/92일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예상액은 63,586원이 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424일일 경우 424일/365일×30일로 약 34.84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약 2,215,928원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급여구성을 알수 없으나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전체 임금총액중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등 고정적이고 일률적정기적 성격의 수당액을 월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 일반적으로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와 같은 초과근로수당그리고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