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a2 2017.07.03 11:58

사실관계

1. 2014년 1월 입사, 2017년 5월 퇴사함

2.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음(연장근로시간 주 10시간)

3. 근로자는 업무특성상 연장근로가 많은 편으로 회사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초과근무를 하였음

 2014년 - 200시간, 2015년 - 350시간, 2016년 - 300시간, 2017년 - 250시간(퇴사전 3개월 - 50시간), 총 1,100시간

4. 회사는 포괄임금에서 정한 연장근무시간 초과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5월 말에 지급하였음

5. 포괄임금에서 초과된 연장근무수당은(1,100시간) 노동부 진정을 통해 7월에 지급받기로 함


질의사항

Q. 위의 상황인 경우 퇴직금 재계산시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갑.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사전인 3개월 -  50시간만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가산

  을. 2017년 - 250시간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가산

  병. 총 1,100시간을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가산

  정. 기타방법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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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7.04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액에 포함된 주 10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한 연장근로 초과분중 퇴직전 3개월에 대한 초과분을 산정하여 이를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즉 퇴직전 3개월 동안 매월 50시간의 연장근로 초과분이 발생했다면 50시간×통상시급×1.5배의 금액을 연장근로 초과분으로 포함시켜 이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ka2 2017.07.04 16:39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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