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마 2017.07.03 18:47
공기업 휴직 직원 대체근로중인데

A직원의 휴직기간 11개월 28일 근무 후 (금요일 계약종료)

다음주 월요일 부터 6개월 B직원 신규계약 대체근로 만근시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토일은 휴일인 사업장이며

대상이면 18개월분의 퇴직금 정산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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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4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각기 다른 휴직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체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 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전체 기간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 사정상 토요일은 휴일이라 운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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