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피곤하자 2017.07.03 20:08

출산 및 육아휴직 예정자입니다.

제가 하던 일을 대체근무자가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직장 동료 중 한 사람에게 제 업무를 맡기고, 대체근무자에게는 그 동료의 일을 맡긴다 합니다.

제 직위가 팀장이고, 동료는 대리 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휴직 기간 중 대리의 직위로 내려가고, 

동료 대리가 팀장으로 올라와 일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지요.

대신 복귀할 때는 다시 저를 팀장으로 하고 동료는 대리로 복귀시킨다고 하네요.

보통 복귀시 원래의 직위로 안 할 경우 위법 사항이 되지만, 이렇게 휴직 기간중에만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솔직히 저에게는 금전적 손해도 생깁니다. 휴직급여를 계산해 보니 월 20만원 정도를 덜 받게 됩니다.

돈 이야기하면 일 맡기고 가면서 그거 아까워 하냔 소리 들을것 같기도 하고,

1년 휴직이면 240만원이 넘는 돈인데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쿨하게 포기하기도 어렵네요.

휴직기간에만 직위를 낮추는거.. 위법적인 내용은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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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5 2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주가 휴직시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서라 하더라도 출산 및 육아휴직 근로자의 직위를 강등하여 해당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이는 육아휴직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 제 3항의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동법 제 37조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직위 강등에 따른 불이익의 시정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 제 3항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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