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2017.07.04 10:51

기존 5년이상
2인1조 4조2교대 근무였으나
패턴
(한달기준 1주 주간 / 3주 야간
주간근무시간: 09~18시 야간근무시간: 18~09시)

이번달부터
1인1조 4조3교대 근무로 변경됨.
패턴
(AAAAA휴BBBBB휴휴CCCCC비휴 각조 별로 저 패턴 무한반복)
(근무시간 A조:07시~15시. B조:15시~23시. C조: 23시~07시) 각 8시간씩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인력들 근무형태 변경으로 알아서 퇴사자들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사측이 원하는 1인 1조 근무로 진행됨.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에게 불합리하게 변경되는 근로형태는
  노조가 없는 경우 해당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변경
  가능한거 아닌가요? 근로자들은 다 반대하였으니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위 과반수 얘기 하였으나 사측에서는 지금 우리 근로 계약서? 여기에
  현 근무조건(4조2교대)이야기가 없고, 그냥 교대근무 라고만 표기가 되어서
  과반수 찬성 이야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2.근로자입장에서는 4조2교대 근무를 4조3교대 근무보다 선호하였음.
  출근일수나 아니면 기타 휴가 및 개인사정으로 인한 근무 변경도 원할함.
  하지만 4조3교대로 바뀌면 월기준으로 근로시간도 늘어나고,
  출근일수도 많이 늘어납니다. 연중무휴 명절도 없이 계속 출근인데..
  이부분에대해서 사측에 늘어나는 시간만큼 연봉 인상을 초반에 얘기하였으나
  사측에서는 지금 근로자들은 다 포괄연봉제기 때문에;; 이렇게 근무가 바뀌어도
  연봉인상은 없다고 말하더군요. 포괄연봉제라고해도 근로 형태가 바뀌도
  따라서 한달기준 총 근무시간과 근무일수가 바뀌는데도 포괄연봉제라는
  명목으로 무시하고 그냥 기존 연봉과 동일하게 진행할수도 있는건가요?

3.기존엔 2인1조라 휴게시간을 알아서 진행하였습니다.(회사에는 휴게공간이나 휴계   시설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1인1조 근무 시 휴게시간이 확보가 안되는데
  이부분에대해선 사측에서 어떤 보상을 해줘여하는건지요?
  근무 특성상 5분이상 자리를 비우는게 어렵습니다. 야간근무 시에도 8시간 내내
  자리에 있어야 하는건데. 기존에 2인조였을땐 유두리 있게 쉬었지만 1인근무하면
  불가능해집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사측에 어떤 요구를 할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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