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치 2017.07.04 15:41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작가입니다.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회사의 외주 작가로 가끔씩 일을 하는데요, 

건당으로 원고료를 책정해서, 작업을 해주고 작업이 끝나면 고료를 받습니다. 계약서는 없구요. 

그런데 저에게 자주 일을 맡기던 A사의 감독님에게 소개를 받아, A사의 다른 감독이자 이사로 일하고 있는 Y씨와 작업을 한 건 하게 됐습니다. 

원고 작업은 2016년 5월경에 했고, 원고료는 1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저는 정해진 기한에 맞추어, Y씨가 요구한 대로 원고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Y씨는 계속 준다 준다 하면서 원고료 지급 시일을 차일피일 미뤘고, 3개월 후부터는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 번호만 피하고, 다른 번호로 걸면 전화를 받았죠. 

그분의 핑계는, 제가 작업한 홍보영상건이 아직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아직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사에 전화를 걸었는데 A사는 이 홍보영상 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더군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A사에서 진행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Y씨는 B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B사로도 전화해봤는데 B사에서도 이 홍보영상 건에 대해 모른다고 했습니다. 

Y씨는 A사에서 한 일이라고 했지만 A사에서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니, 저는 저와 직접 일을 한 Y씨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Y씨는 해가 바뀌어 1월이 되자 100만원 중 50만원만 입금하였고, 나머지도 확실히 해결해 주겠다고 해놓고는 지금껏 미루고 있습니다. 

제 번호는 무조건 받지 않고요. 

이 경우 제가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원고료에 작업한 내역에 대한 증거는 다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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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에게 해당 작업을 의뢰한 Y라는 사용자가 귀하의 출퇴근 시간을 정해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휘감독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해당 홍보영상물의 완성을 의뢰하고 그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업무도급계약 정도가 될 터인데이 경우 사인간의 민법상 계약으로 약속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해당 보수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잔액 5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반응이 없을 경우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이용하여 Y에게 대금을 청구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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